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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시사/짧게 읽는 수필 - 작은 생각(미출간초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된 '국개의원'의 정의

by 하늘초롱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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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비등재 단어 [누락]



국개의원 [國疥議員]『정치』 [정의] 


대한민국에서 일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중 일부.

지역색이 짙으며 혓바닥의 농간에 속은 일부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46인 중 일부와 비례 대표 54인 중 일부가

친일 정당의 '국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범이라도 방탄국회를 열거나 위원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포 및 구금을 빠져

나가며, 국민혈세를 활용한 해외 외유는 기본이고, 기업의 장에게 압력과 청탁을 넣어

자녀들을 취업시키는데 최선을 기울인다.


특히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나 정당 혹은 정치인들 대부분을 빨갱이로 모는 경우가

허다하며, 공공연히 친일을 자행하고, 노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금전과 태극기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도 국회 내외에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으며,

면책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송에 까지 나온 자신의 발언을 전 국민이 다 들었는 데도

오리발을 내밀며 말 바꾸기가 아주 극심하다.


<참고 : 위키백과/나무위키> <출처 : 초하 / corea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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