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재외국민지원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에 전국의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난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서울시민이기에 4월 초에 서울시의 안내에 따라 생년 끝 번호를 기준으로 한, 요일을
이용하여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주일 정도가 지나서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이유는 재외국민이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에 귀국하여 외교통상부 귀국 신고도 마쳤고, 서울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으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경기도에 직장도 갖고 있지만, 단지
재외국민이기에 지원 자체가 안된다 하더군요.
포기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들과 유학생까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응답소"라는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하여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고, 재외국민인 저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제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처럼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지 며칠 후, 서울시에서 아래 첨부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 조사가 가능한 재외국민들께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정상적인 신분의 시민이자 국민에게는 당연
히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가 지원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저와 같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로부터 지원 거부라는 전화통보를 받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이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다시 신청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작더라도 모두와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대한민국과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린 행정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 재외국민에게도 지원을 결정하여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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