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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개인사

독도로 본적지(등록기준지) 이전 및 절차

by 하늘초롱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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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나날이 심화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독도로의 본적지 이전이 아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3년에 일본인 88명이 본적지를 독도로 옮겼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후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하여, 

본적지(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기고자 2019년 8월 8일자로 신청합니다.



또한 독도로 본적지를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포스팅하여 

봅니다. 본적지 이전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로 직접 울릉읍 사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 용도 : 개인증명용

 

사시는 곳의 구청에 가셔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받아 내용을 기재하시고 인감 날인 후,

개인증명용의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함께 등기로 보내시면 1주일내로 처리됩니다.

본적지(등록기준지)로 이전 할 주소지는 다음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사부길 63번지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사부길 55번지

  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안용복길 3번지


보내실 곳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8번지

  포항 울릉읍사무소 민원 담당자 귀하

  전화 : 054-790-6601

  우편번호 : 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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