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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시사/짧게 읽는 수필 - 작은 생각(미출간초고)

신차 구입 시, 임시 번호판을 반드시 유지하라!

by 하늘초롱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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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시, 임시 번호판을 반드시 유지하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한 방심하여 놓치고 있거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신차를 구입할 때, 임시 번호판을 유지하지 않고 바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번호판을 달고 딜러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딜러는 서비스와 편의성을 강조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번거로움과 수고를 대신하여 드리는 서비스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주기에 고맙다 할 것이며, 어차피 부착하여야 할 번호판이라면 빨리 등록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오늘 임시번호판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는 이유는 주변의 지인들은 물론이요 최근 언론에 고가의 수입 차량을 인수한 지 20분 만에 시동이 꺼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향후 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마음에서 입니다.

필자는 국내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영업 부문의 일을 오래 하였으며, 미국에서 Toyota F/M, Nissan F/M, Benz Manager의 일을 다년간 하였으며, 이 부문에서는 전문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임시 번호판을 유지하라?'는 명제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신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손해 보는 일이나 낭패를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새 차량과 간혹 중고차량에도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나라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일~15일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 차량의 임시 번호판 기간은 10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차량을 등록하여 번호판까지 부착 후, 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차피 달 번호판이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자동차의 등록을 딜러나 영업사원에게 요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맡겨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필자는 왜?


임시 번호판을 유지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이기에 온라인을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함이며, 임시 번호판의 기한을 꽉 채운 후, 차량을 등록하시라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을 10일간 정하여 놓은 것은 소비자께서 차량을 구입 후, 테스트 해보시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차량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딜러나 영업사원에게 맡겨 두신다면 큰 오판입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1억여 원이 넘는 수입 차량을 인수한 지 20분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져 낭패를 겪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죽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지만, 차량을 등록한 후에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중인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을 인수한 지 1년 20,000km 이내에서 중대한 결함 2회 이상 발생 시, 혹은 일반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기사 링크1 : https://www.dispatch.co.kr/2101329>

<관련기사 링크2 : https://news.v.daum.net/v/20201016203305994>


한국형 레몬법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신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든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여 급조된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레몬법에 따른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해도 처벌조항이 없기에 사실상 무용지물과 별다름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구입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필히 신차를 구입하여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을 바로 등록하여 인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시 번호판의 기간은 10일 꽉 채워 운행을 하여 보신 후, 장거리도 다녀보시고 고속도로도 주행해보시고 속도도 줄였다 높였다 하여 보시고 각종 옵션의 장치들도 모두 다 테스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10일의 테스트 운행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차량은 타고 다니시는 동안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국형 로또라 불리는 신차 구입에 성공하신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구입자께서 직접 하시던지, 딜러나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신다 하여도 등록 서류는 임시번호판 마지막날 까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서류를 주시고 자동차 등록 대행을 의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필요나 선택에 따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 이유는 임시 번호판의 기간 중에는 차량이 자동차 회사의 소유이며, 모든 법적인 책임 또한 자동차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황당할 정도로 말씀드리면, 임시 번호판의 시기에 소비자의 실수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가정을 했을 때, 소비자께서 배 째라 인수하지 못하겠다, 등록하지 않겠다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으며, 울며겨자 먹기로 소비자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차량을 등록한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넘어가기에 모든 것이 소비자의 책임이며, 자동차 회사에서는 설혹 레몬법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여도 거부할 수 있으며, 차량을 등록하여 번호판을 단 순간부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봉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항변을 하여도 억울하여도 제조사에서 조치하여 주지 않는 이상, 법으로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차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마친 후, 번호판을 단다는 것은 이만큼 중차대한일 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 혹은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바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 후, 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차량을 인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시 번호판의 기한을 꽉 채워 테스트 운행을 하여 보시고 차량을 등록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주변의 아는 분들께도 강조하여 전해주시면 신차 구입 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현저히 줄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금전을 들여 구입한 차량입니다. 적어도 차량의 등록만큼은 직접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의 운행 기한을 꽉 채워 테스트 운행을 하여 꼼꼼히 차량 결함을 검사하여 보시고, 등록을 직접 함으로써 가급적 원하는 번호도 선택하여 보시고 관련 기관도 소비자가 사는 지역의 관할 공무원들이기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기도 진작하여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시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신차 구입 시, 임시 번호판의 기한을 꽉 채워 테스트 운행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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