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의 현재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여러 성적 범죄와 관련되어 미국에서 촉발된 일명 미투(Me too : 이하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란?
사실상 피해자의 측면에서 공권력인 경찰 혹은 검찰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소셜미디어)의 힘을 빌려서 여론을 움직이고 그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에서 영화 제작자로 명성이 높은 '하비 와인스틴'에 대한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며 고발키 위해 소셜미디어인 SNS에 '해시태그 #Me Too'를 달기 시작함으로써 대중화된 성범죄 관련 사회운동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충분한 법적 조력과 공권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위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약자의 측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가해자는 해당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약자의 입장에서 위력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은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바 일 것입니다.
최근에 빈발하는 미투 폭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저버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의 시발은 현직 검사로 지금은 법무부에 몸을 담고 있는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부터 가해진 성범죄에 노출되어 사실상 검찰 조직의 외면으로 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워 언론을 통하여 실상을 고발함으로 시작되었죠.
이처럼 현직 검사인 경우에도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의 피해는 그 실태를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즉, 직장과 학교, 동아리, 가정에 까지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말 못 하고 숨죽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는 이를 사실상 때로는 처세로 무시하고 때로는 상관치 않기 위해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때로는 내 동생, 내 누이, 내 형제자매 혹은 내 아내나 남편,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며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 하여 방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성욕이 식욕을 앞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사회에 성범죄는 만연하고 매일매일이 성범죄로 인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이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여 주고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바는 진정한 '미투 운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투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정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앞서 열거했던 바처럼, 미투는 법적인 조력과 공권력의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 당사자가 여론을 움직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투와 미투를 가장한 미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투 운동의 당사자로 지목되면 사실상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나 모멸감이나 억울함 등으로 인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유명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우연인지는 모르나 최근에는 진보 인사들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투의 진정성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법의 힘을 빌기에 앞서 조직의 지원을 받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과 같은 일이며,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증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봐도 가해 당사자 즉 피의자라 하여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법이 범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권이 상실된 국가이며,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어떤 조직들이 들러붙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이거나 유명인이라면, 언론들까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 미투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통하여 그 진실을 따져보거나 시시비비를 가려 보기도 전에 마녀사냥으로 인하여 벼랑으로 내몰리고 심할 경우 지목된 이들이 생명을 내던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미투 운동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직들과 더불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피해자라 말하고 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여러분이 지목하셨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미투 운동을 폄훼하거나 실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미투를 가장한 미투를 세상의 많은 분들께서 바로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미투가 대중에게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권력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함으로 그 말들을 모두 믿어 준다면, 어쩌면 무고한 남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매장될 수도 생명을 던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투를 정확히 들여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상황이라면, 사귀었던 연인과의 불화로, 혹은 사적인 관계에서 여성에게 밉보이게 되면 미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의 정치세력이나 어떤 지하조직에서 요주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하여 연일 기사화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석연치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장의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미투를 촉발한 피해자라 칭하는 분의 미투에는 김재련 변호사라는 분이 함께하였고, 여기에 더해 각종 조직들과 여성단체부터, 여러 단체들이 서울시장을 향한 미투 폭로에 기자회견까지 함께 동참하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법이 있음에도, 법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이들로 인하여 먼저 마녀사냥을 당하고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매장이라는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법의 심판을 청구도 해보기 전에 법의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투 폭로에, 그동안의 여러 인사들을 지목한 미투 폭로에 동참한 조직들과 개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이익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 궁금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피해자를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과 조직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항변하고 있지만, 이 말이 정말 저들의 진심이며 공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네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이 혹은 PC방에 알바 중인 학생이 점주에게 아니면 소규모 봉제공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장에게 성범죄에 노출되어 미투 폭로를 하려 한다면, 김재련 변호사 같은 유명 변호사가 그리고 공공을 위함이라고 항변하는 여러 조직들이 이들의 편에 서서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와주려 할까요?
지목된 상대가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인싸나 셀럽들이 아니라면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미투 운동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요.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이들이 인싸들이며 셀럽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늘 생각하시는 학교에서 촉발된 미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결국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 등과 얽혀 미투 운동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조직으로 부터의 공작 혹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은 제대로 된 법적인 조력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런 미투 운동이 조직들의 참여로 어떤 이익을 원하는 이들의 동참으로 이어진다면,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던진 돌'이 된다면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듯이, 어쩌면 무고할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결과가 연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겠습니다. 또한 미투로 마지막까지 자신이 당한 치욕스런 피해를 알려보려는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바는 미투 운동의 폄훼나 피해자들에 대한 우롱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논조의 핵심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마녀사냥은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에 호소하였지만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없으며 억울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미투를 해야 옳은 것이며, 그것만이 정당한 미투로 인정받고 대중의 지지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미투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과 조직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에 앞서 오해받고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며 꼭두각시처럼 그들에게 조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상의 덧글에 상처 입어 스스로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요즘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관련 기사에 덧글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덧글에도 이러할진대, 서울시장의 위치에 있고 사실상 대권 후보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자신을 4년 여라는 시간 동안 수행하며 믿었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변호사와 각종 단체들을 앞세워 미투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폭로전을 하는 상황을 맞는다면 사실관계를 떠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열거한 연예인은 덧글이 사실이어서 목숨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모멸감에 수치심에 배반감에 목숨을 던졌을까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목숨을 던지셨을까요?
언론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철한 여러분의 눈으로 심장으로 한번 생각하여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배워 온 것처럼 혹은 들은 것처럼,
['어떤 일의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지를 않고 어떤 이들의 뒤에 숨거나 어떤 조직들의 뒤에 숨어, 누군가를 지명하여 어떤 행위나 언행, 혹은 모략을 하는 일을 지칭하여 공작 혹은 조작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밀실정치'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서 하는 행동이나 행위들을 통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당한 미투라면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미투를 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공작 혹은 조작의 의심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에서 피해자라고 자칭하시는 분은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함께하는 조직들의 뒤에 숨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만 나열하며 미투를 촉발하였기에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미투 운동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하시사 > 짧게 읽는 수필 - 작은 생각(미출간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에 감염된 한국 개신교의 오만 (1) | 2020.08.31 |
---|---|
반드시 중국산 앱들을 지워야 합니다. (0) | 2020.08.15 |
과연 신은 있는가? (1) | 2020.08.05 |
시간여행자 ' John Titor'의 2036년 신흥강대국 대한민국 (0) | 2020.07.10 |
하이패스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0) | 2020.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