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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시사/짧게 읽는 수필 - 작은 생각(미출간초고)

피격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by 하늘초롱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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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군의 미흡한 대응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론 등에 비추어진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기에 국민으로서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보아도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먼저, 피격 사망하신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하신 공무원(이하 A씨)은 그의 최종 의도가 자진 월북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기에 그를 마지막까지 주시하고 있었던 해경과 국군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복무규율 4조 2항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 1항에도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듯이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한다" 


이처럼 군의 최우선 임무이자 사명은 '국가와 국토방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군은 A씨를 지켜보고 감청하며 사실상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국군의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이 드러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군은 설혹, 감청 내용상 A씨가 월북을 원했다 하더라도 A씨를 지키려 최선을 다해야 옳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인의 제일 첫 번째 임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피격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후에 따져 볼 문제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자국의 영토 내에서 총격 피살되었다면,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했으며 사망하신 A씨와 그 유족에게 감청상 월북의 의사표현과 상관없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었기에 예를 다했어야 옳았다는 것이고 정부와 군과 해경은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은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따라 피격 당시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에게 무력을 동원하여 당연히 응사를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A씨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살된 것이며, 군은 이를 지켜만 보며 감청만 할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하여 지키려 했어야 옳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즉, A씨가 군의 감청상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될 뿐이지,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여 국민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와 군이 그의 생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앞서 살펴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지 않으며 정부와 군은 A씨를 지키려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요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력까지 동원해야 옳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단과 휴전의 현실에서 A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망하신 지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에 정부와 군과 해경이 먼저 그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옳은 것이며 맞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진보, 보수를 따지고, 여당과 야당을 따지기 전에 나라를 이끄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격 피살된 사건입니다!"


사망하신 분과 그 유족에게 월북이라는 멍에를 씌우려 하지 마시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 논한 바와 같이, 죄를 지어도 당사자가 사망하면 법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이는 곧 죄의 유무를 따질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작금의 군과 해경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변명에 불과하며, 정부의 행태는 면피를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1008213420445>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앞서 살펴본, 헌법과 군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번 사건의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군과 해경의 실책이며 당장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사망하신 분과 유족에게 예우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와 국민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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